| 구 분 |
내 용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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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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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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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20% 배상 |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 배상 |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60%배상 |
| 약정된 운송일 취소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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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
약정운임의 10% 배상 |
|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시 |
약정운임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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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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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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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 비등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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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금액외 부당한 운임청구
또는 식대, 수고비 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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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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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또는 식대, 수고비 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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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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