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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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과 천정을 둘러봐 물 자국이 있거나 젖은 곳이 있으면 일단 의심.
장판을 걷어 습기 여부와 장롱이나 구석의 곰팡이가 없는지도 눈 여겨 봐야 한다.
반드시 아래층에 들러 물이 새지 않는지 물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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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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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사용 시간대인 아침과 저녁시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한꺼번에 틀어본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은 계량기가 따로 설치됐는지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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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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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지 몇 년 됐는지, 온수는 잘 나오는지, 방바닥은 따뜻한지, 소음은 어떤지 확인한다.
연료에 따라 난방비용 차이가 크므로 짚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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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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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바닥의 평평함을 살펴 물빠짐이 좋은지, 싱크대와 변기 등의 배수가 원활한지를
체크할 것. 특히 화장실과 싱크대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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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등/콘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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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지 오래된 주택일수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110V인지 220V인지 누전은 없는지 살핀다.
전화선이나 TV수신 상태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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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창.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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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은 뚫린 곳이 없는지 살핀다.
특히 방한 효과를 고려해 외부 창은 이중인지 틈은 없는지 눈여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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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박이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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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싱크대,세면대,선반 등은 부착상태와 손잡이가 있는 것은 부실 여부도 봐서
간단하게 수리가능한 지 교체해야 할 정도인지를 가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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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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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계단과 베란다 등의 균열 여부와 주차장의 부실이나 물고임 단독주택일 경우 지붕의 물받이와 홈통 설치여부
물탱크 등의 부대 시설물의 사용장애 여부도 살펴 하자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는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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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을 구입하거나 이사을 가게되는 경우 서류 문제등의로 집주인이나
전주인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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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 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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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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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가압류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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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관할 시.군.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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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저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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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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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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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최종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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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은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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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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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확정일자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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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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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연보험요율은 개인은 전세금의 0.45%, 법인은 0.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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