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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통관이 가능하며 통관양식을 작성하신 후 제반서류와 함께 파트너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세관 판단에 의한 선별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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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본인이 필히 세관을 출두하여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 짐의 확인 여부 후 서류 통관으로 진행되며 세관 판단에 의한 선별 Open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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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류 준비에 의한 대리통관이 가능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농수산물 및 우유제품, 동식물 보호법에
의해 제품규제가 심합니다. 특히 박제품, 대나무제품 등의 방역이 이루어져야 반입이 허용됩니다.
과다 반입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관원이 화주 거주지로 파출 하여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호주, 뉴질랜드는 물량이 컨테이너의 1/2이 되는 화물은 한국내 물류 비용이나, 도착지
부두비용(BSRA DHARGE), 방역비(나무박스를 이용한 포장시) 등을 감안한다면 Full Container를
사용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세관원의 판단에 의한 선별검사에 해당 되면 검사료 등등 추가요금이
발생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선별검사 여부는 세관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미리 알 수는 없으나,
도착지 세관규정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이므로 고객분들의 사전 풍부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한 추가비용의 발생 여부는 본인이 선택한 회사가 좋고 나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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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에 관한 적하 보험은 포장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짐을 받으시는 시점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실,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며, 포장이
완료된 후 모든 박스마다 사용기간, 구입가격, 감각상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입액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금액은 차후 보상지급액의 기준이 되므로, 화주 본인께서 직접 결정하여 부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보험료는 운송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금액의 1~1.5% 내외 입니다.
이사몰에서 계약을 하시면 보험가입금액 기준 $10,000까지 무료가입해 드립니다.
화물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 보상신청이 가능하며, A/S요청시 보험증권과
보험서류에 필요한 양식을 고객님을 대신하여처리해 드립니다.
포장을 제거한 후 파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사진을 찍어 파손 기록을 남겨주시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업체로 부터 수리 견적서를 받아 두시면 보상 처리가 보다
원할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의 경우 현지지사에서 분실 확인서( DELIVERY RECEIPT )를 발급해 드리오니,
보관하여 두셨다가 보험 청구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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